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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보낼게요" 약속하고 1원 입금…'먹튀' 20대男 잡혔다

입력 2023-04-04 18:55   수정 2023-04-04 19:22


택시 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한 후 꼼수를 써서 수십 차례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4일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택시에 무임승차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입금자명'에 내야 할 돈을 입력해 착시효과를 유도했다.

기사가 입금완료 화면을 확인할 때 받아야 할 돈의 숫자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입금이 됐다고 착각하기 쉬운 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A씨가 입금한 돈은 1원, 10원, 100원 등이었다.

A씨는 또 후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기사를 안내한 뒤 재빠르게 사라지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두 달 전 A씨에게 당했다는 택시 기사 조철희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100원'이 입금된 걸 알아채고 A씨를 큰소리로 불렀지만 A씨가 이미 다른 골목으로 사라진 뒤였다.

조씨는 "나는 그래도 기사 중에 조금 젊은 편에 속하는데 고령의 택시 기사님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우려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1년간 서른 번 넘게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습사기 혐의로 수도권 6개 경찰에서 수배 중이었던 A씨는 현재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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