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에 빠진 10대女, 외출 제한 어기고 또 도박…소년원행

입력 2023-04-04 20:40   수정 2023-04-04 20:41


불법 도박에 빠져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10대 소녀가 소년원에 수용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불법 도박에 재차 손을 대고 야간외출 명령을 어긴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양(15)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 양은 불법 도박에 빠져 고금리 사채를 쓰고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지난해 12월13일 전주지법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과 20시간 수강 명령,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 준수 사항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벗어나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관찰소 측은 "A 양이 중학생 때부터 불법 도박(바카라)에 빠져 고금리 사채를 썼다"고 말했다.

A 양은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돌리거나 후배 휴대폰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소는 A 양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A 양을 검거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해 소년원에 수용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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