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 나눠라"…은행 횡재세 꺼낸 이재명

입력 2023-04-05 18:24   수정 2023-04-06 02:32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시중은행이 금리 상승기에 얻는 이자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출연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내놨다. 대출금리에 반영된 각종 부대비용을 차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횡재세 도입법’으로 평가된다. 은행의 금리 산정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판 초과이익환수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과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열린 입법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법안인 셈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에는 은행의 이자 수익과 대출금리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1년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하는 금리 상승기에 은행의 이자 순이익이 5년 평균치의 120%를 넘어서면 초과 이익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했다. 2016년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계층에 대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판 초과이익환수제”라는 말이 나왔다.
○“금리 반영된 부대비용은 차주에 환급”
법안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도 손을 댄다. 대출금리는 조달 금리에 각종 리스크 관리 비용과 업무 부대비용, 목표 이익률 등이 반영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민주당은 부대비용 성격인 세금과 법정 출연금을 금리 산정 시 제외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져야 할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대출 이자에 반영돼 차주가 부담한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는 모두 환급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이 지난 5년간 3조38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당국이 호통을 치자 은행권이 상생기금을 만든다고 하지만 입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부대비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면 은행들은 목표 수익률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대출금리는 수많은 요인이 반영돼 결정된다”며 “눈에 보이는 특정 요인만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가 자칫 금융시스템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하면 안 그래도 저평가된 은행주가 하락 압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편복지’ 띄우는 민주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했다. 기본금융은 기본소득·기본주거와 함께 이 대표가 구상하는 ‘기본사회’의 뼈대다.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장 20년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이 핵심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입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이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직면한 사법리스크를 ‘보편 복지’라는 아젠다로 타개해보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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