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헌 판단할 헌법재판, 아직 시작도 못했다

입력 2023-04-06 16:37   수정 2023-04-06 16:4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선고가 6일 나온 가운데, 중재재해법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은 아직 착수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은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재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야 개시되는데, 담당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해 10월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두성산업에서는 지난 2월 직원 16명이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폼)에 급성 중독돼 독성간염에 걸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말 회사 대표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 재해로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두성산업 측은 법원에 헌법재판을 신청했다. 두성산업은 신청서에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즉 중대재해법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재해예방에 필요한…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등이 무슨 내용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강조했다. 중대재해법 위반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처벌(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워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나왔을 때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최대 30년), 부상자가 나왔을 때는 7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컸던 만큼 두성산업의 헌법재판 신청은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두성산업의 신청이 6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헌재는 이 사건을 접수조차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법원인 창원지법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못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 신청을 접수 받은 법원은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중단하고 헌재에 제청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일각에서는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법원의 부담감 탓이라고 추측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사건 1심은 단독판사가 하게 돼 있다"며 "큰 사건을 두고 단독 판사가 위헌 제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이 미뤄질수록 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중대재해법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그간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은 사건들의 유무죄 판결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양시 소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청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곽용희/ 김진성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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