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울린 권경애 변호사…재판 3회 불출석해 패소

입력 2023-04-06 08:19   수정 2023-04-06 13:21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 및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원고 대리인은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로 알려졌는데, 유족 측은 "변호사가 사건으로 말을 해야지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지난해 11월 24일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가 취하된 이유는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에선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이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딸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 피해를 받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듬해 8월 교육청과 학교,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씨는 소송비용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씨의 소송대리는 이른바 '조국 흑서'로 알려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저자 권 변호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권 변호사가 지난해 패소한 사실을 5개월 동안 쉬쉬하며 이씨 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언제냐고 했더니 작년 10월이라고 했다"며 "5개월 동안 변호사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전화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씨가 떠맡게 될 소송비용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항소가 취하된 경우 소송비용 확정 사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이씨를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이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 취하로 패소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권 변호사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그러면 나는 매장된다. 그것만은 봐달라"고 사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책임을 지고 선임비를 돌려주겠다면서 그것도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면서 "자신이 변호사로 벌이가 있어야 손해배상이라도 할 거 아니냐고 한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그 알량한 변호사를 해야만 당신은 폼나고 살아지는 거냐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이 없으면 책임감이라도 있던지 그 무엇하나 없이 수임받은 사건을 방치하고 말아먹은 변호사가 그래도 변호사를 해 먹겠다고 말한다"며 분개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해당 보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 SNS 게시물을 모두 내린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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