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첫 심문 내달 4일에…신청 6주만

입력 2023-04-07 09:50   수정 2023-04-07 10: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다음 달 4일에 열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지 6주만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통상적인 판단 기간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다는 평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내달 4일 진행한다.

시사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백광현 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민주당 권리당원 324명과 함께 민주당 당헌에 따라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은 당헌 제80조에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백 씨는 일주일 후인 지난달 30일엔 같은 취지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본안소송에는 민주당 권리당원 678명이 참여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첫 심문기일이 유독 늦어졌다는 평가다. 지난 2021년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뒤 신청한 경선 중단 가처분도 기각 결정까지 12일이 소요됐다. 2019년 5월 당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두고 벌어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 결정까지 23일이 걸렸다.

백 씨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이들이 권리당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 신청인자격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개정된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돼 가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맞선 바 있다.

백 씨는 “이 대표의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도 과감한 판단을 내리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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