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줄이려면 취득세·양도세 감면해야"

입력 2023-04-10 18:19   수정 2023-04-11 14:05

안정적인 주택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대구, 인천 등 공급 과잉으로 분양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맞춤형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이 쌓이더라도 몇 년 후에는 공급 부족을 겪을 수 있다”며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다주택자 세금문제, 주택법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 완화책이 시장에서 통하려면 국회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심에 수요가 많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심 거주를 원하는 수요자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지방 맞춤형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청약 시장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인천과 대구 등은 여전히 악화 일로를 겪고 있다”며 “과거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양도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 정책 등을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신규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는 카드를 꺼냈다.

금융권의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사가 연대보증 위험에 노출되길 꺼리면서 공급을 미루는 측면이 적지 않아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권이 건설사에 책임준공을 넘어서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가 개선됐는데 이제 와서 건설사들에 연대보증을 강요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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