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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후 잠든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3-04-11 17:42   수정 2023-04-11 17:43


한밤중 만취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며,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나타났다.

곽도원은 함께 술을 마신 30대 남성 A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줬다.

곽도원은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는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해당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이 든 곽도원을 발견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곽도원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도원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A씨는 곽도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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