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원화대출 의무비율은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 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의 원화대출 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규정한 제도다. 1997년 7월 결정된 비율이 26년간 이어져 왔다. 한은은 “중소기업 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율을 50% 수준에서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도입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는 3개월 추가 연장해 7월까지 유지한다. 당시 한은은 증권사 등이 한은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각하고 자금을 받아 갈 때 맡기는 적격담보증권 종류를 기존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뿐 아니라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 등으로 확대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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