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1200억 회사채 발행…대표소송 투심 영향은

입력 2023-04-12 11:15   수정 2023-04-13 09:15

이 기사는 04월 12일 11:1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12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최대주주의 주주대표소송 패소가 회사채 발행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2년물 800억원, 3년물 400억원 등 총 1200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오는 13일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21일 발행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700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대표주관사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현대엘리베이터가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 것은 지난 2020년 6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현대엘리베이터 신용등급은 A+(한국기업평가)와 A0(나이스신용평가)로 신용평가사간 스플릿(신용평가사 간 신용등급 불일치)이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스플릿이 발생하면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현대엘리베이터 신용등급도 A0에 가깝게 평가될 전망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이번 회사채 발행은 전액 채무상환 목적이다. 지난 2020년 발행한 1000억원 규모의 3년 만기 회사채 만기가 오는 6월 도래한다. 아울러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차입한 250억원도 회사채 발행으로 갚을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A급 회사채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빠르게 발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AA 신용등급 회사채는 수요가 몰리는 편이지만 A급 회사채는 회사의 재무구조, 현금흐름 등에 따라 갈리는 분위기다.

신용평가사들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대표소송 결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차입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줄어들 요인 중 하나로 쉰들러와의 대법원 소송 결과를 꼽았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이 현대엘리베이터로 유입돼 차입금 감소 효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현 회장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해 원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최대 30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배상금으로 내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9년 현 회장에게 수취한 선수금 1000억원과 최근 자회사 현대무벡스 지분(21.13%) 대물변제 이외에 추가로 현금을 받게 된다.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이번 배상금 사태가 최대주주 변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갑작스럽게 대주주가 변경되면 신용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

한 증권사 채권발행시장(DCM) 관계자는 "배상금 이슈는 회사로 자금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며 "회사채 발행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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