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입력 2023-04-12 17:08   수정 2023-04-12 17:09


2026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서 고려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정부는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된다. 하지만 2026학년도 대입부턴 모든 전형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는 뜻이다.

입학일 기준으로 2년 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8월 공개된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는 없다. 다만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에서 꾸준히 줄고 있었는데 엄벌주의 흐름을 반영, 정책 방향이 뒤집혔다.

정부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여부도 확인한다.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했다.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사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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