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법死위"…대한변리사회, 국회 앞 집회 예고

입력 2023-04-12 17:29   수정 2023-04-12 17:39


대한변리사회는 오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법사위가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대리권을 도입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한 반발이다. 과학기술계와 벤처기업계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20년 째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법사위는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법안은 모두 예외 없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하고 회기 만료로 인한 폐기 수순을 밟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死위, 옥상옥, 국회 상(上)원 등 법사위를 가리키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정적 시각에 법사위는 스스로 존재 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는 이미 변호사 직역 수호의 최종 보루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한국세무사회, 관세사회, 노무사회와 함께 19일 집회 인원으로 1000명을 신고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변리사회의 관리, 감독 기관을 현재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바꾸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허 심판은 무효 청구, 권리범위 확인 등 당사자계와 특허 등록거절 결정 불복 등 결정계로 나뉘는데 결정계에선 변리사가 원고, 특허청장이 피고로 만난다. 피고가 원고를 관리 감독하는 기묘한 구조가 유지돼 온 셈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특허 사법 시스템에 대한 법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 각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다른 전문 자격 제도와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세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 공인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장관,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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