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부인도 사는데…아파트에 '마약공장' 갖춘 일당 적발

입력 2023-04-13 11:45   수정 2023-04-13 13:24


아파트와 서울 시내 주거밀집 지역에서 대마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재배해 판매한 마약사범 4명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13일 대마를 재배·생산한 권 모 씨 등 4명을 마약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거밀집 지역에 대형 대마 텐트, 동결 건조기, 유압기 등을 구비한 전문 대마 재배·생산공장을 만들어 놓고 대마를 재배·흡연·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부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놓고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동결 건조, 액상 추출, 프로필 글리콜(PG) 용액과의 혼합 등을 거쳐 액상 대마를 제조했다. 일반적으로 액상 대마는 대마를 농축한 진액으로 일반 대마보다 3~4배 환각성분이 높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29차례 대마 판매 광고도 했으며 이들이 소지한 대마는 식재 상태 5주와 건조 상태 약 1.2kg로 직접 흡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아파트 안에서 대마를 재배한 일당도 적발됐다. 정 모 씨와 박 모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남 김해의 아파트 2곳에 대마 텐트 등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에는 임신 초기인 배우자 등 가족도 함께 거주 중이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26차례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재배한 대마를 일명 던지기(드롭) 수법으로 직접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식재 상태 대마 13주, 건조 상태 대마 580g을 압수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마약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다크웹 수사팀'이 텔레그램에 올라온 판매 광고를 포착해 추적한 끝에 검거로 이어졌다. 기소된 4명은 모두 마약류 초범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 및 액상 대마 제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대마를 사거나 함께 흡연한 공범 등을 계속 수사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범람으로 20~30대 젊은 층이 마약류를 접하게 되면 쉽게 유통 사범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마약 수사 역량을 복원·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총력 대응해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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