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앞에서 며느리 뺨 때린 할머니…아동학대로 벌금형

입력 2023-04-14 15:28   수정 2023-04-14 15:39


어린 손녀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하며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시어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손녀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갔다며 그의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전일호 부장판사)은 시어머니 A씨(6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5월 당시 4세와 5세 손녀 두 명 앞에서 며느리 B씨(35)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지난해 4월에는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호소하자, 심한 욕설을 퍼붓고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어린 손녀들은 할머니가 자신의 엄마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했다고 한다.

또한 A씨는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손녀들을 종이 막대기로 때리거나 윽박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시어머니의 행위가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인정했다. 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A씨가 가하는 폭언과 폭행이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A씨가 며느리·손녀와 합의했고 며느리는 이혼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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