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사과 의향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3-04-14 19:28   수정 2023-04-14 19:29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78) 씨 고소인이 1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피해 여성 A씨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방청석에 있는 분은 모두 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3시간여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씨의 변호인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을 했다고 전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앞서 첫 재판에서 "오씨가 피해자와 산책로를 걷고 피해자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오씨가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 가까이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오씨는 피해자와 산책로를 걷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씨는 이날 2차 공판에 출석 전 법정 앞에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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