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수면제 먹이고 다른 남성과 성폭행한 20대 구속

입력 2023-04-18 11:50   수정 2023-04-18 11:51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다른 남성과 성폭행한 20대 남성 등이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또 A씨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B(23)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B씨와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성관계 영상 유포를 계획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씨를 모집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9년부터 3년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604차례 SNS에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나 자기 집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불법 영상물과 사진 등 170개를 제작해 유포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 등을 10여차례 촬영하고 개인용 서버에 저장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넘겨받아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로 징역 7년 이상인 특수강간죄보다 형량이 높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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