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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아직 못 구했다더니…'무자격' 중개사에 당했다

입력 2023-04-19 14:17   수정 2023-04-19 14:45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중개하며 집주인을 속이고 임대 보증금 등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기범이 구속기소됐다.

19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사기범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 시내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무려 7억5000만원 규모다.

A씨는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임대 계약을 중개업자에게 맡겨 두고, 거래 액수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임대 계약 후 집주인에게 실제 거래 액수보다 싼 가격에 체결됐다고 속이고 그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임대 계약이 이뤄져 돈을 챙겼지만, 집주인에게는 공실 상태라고 속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총 43명으로 알려졌다. 주로 임대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A씨의 범행 뒤엔 공범 B씨가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구조 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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