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 2479가구…20일부터 경매 6개월 이상 유예

입력 2023-04-19 18:34   수정 2023-04-27 15:54


정부와 여당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최소 6개월 이상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등 다양한 구제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19일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가운데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했다. 유예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다. 해당 금융회사가 민간 부실채권 정리회사 등에 관련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매각 회사 측이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 대신 금융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손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제재를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경매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선매수권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악용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하겠다”며 “이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피해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후순위인 임차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호기/김소현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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