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권 대표는 도주 11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세르비아에 숨어 있던 그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가 검거됐다.
몬테네그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벨기에와 한국 여권도 발견됐다. 인터폴 조회 결과 벨기에 여권 역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되면서 한국으로의 송환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권도형이 여권 위조 사건에 대해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인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다만 5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판례상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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