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비 1억4000만원 빼돌린 복지기관 간부 '실형'

입력 2023-04-25 20:17   수정 2023-04-25 20:18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빼돌린 장애인 복지기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상 횡령, 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와 장애인 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15차례에 걸쳐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부산의 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의 운영자금 1억4108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거나 술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 C씨와 공모해 장애인활동 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동 지원 급여 5700만원가량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들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바우처 카드'를 각각 단말기에 찍고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악용해 서로 공모한 뒤 장애인 지원 활동을 허위로 꾸며 급여를 타냈다.

재판부는 "장애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들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 범행은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해 다른 국민들에게까지 손해를 입혔고, 부정하게 받은 급여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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