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이 전기차?"…주차 자리 차지하려 꼼수 부린 운전자

입력 2023-04-25 21:17   수정 2023-04-25 21:25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충전케이블까지 꽂아두며 꼼수를 쓴 카니발 운전자가 포착됐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니발 전기차 위장술’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게시물 작성자는 "카니발에 전기차가 있나 하고 봤더니, 마치 충전하는 것처럼 해놓고 주차했더라"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카니발 주유구 쪽에 전기차 충전케이블이 연결돼 있다.

얼핏 보면 그저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해당 차종이 카니발이라는 점이다. 기아의 카니발은 아직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이 출시되지 않았다. 사진 속 카니발 차주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눈속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충전이 완료되면 별도의 주차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일부 운전자들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해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빈번하게 전해진다. 지난달에는 한 네티즌이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 8대를 모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전기차 주인들이 충전할 수 없게 이곳에 차를 대는 건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전기차 관련 민원은 총 959건이며 이 가운데 92%가 전기차 충전 방해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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