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적용…피해자 LTV·DSR 규제 완화

입력 2023-04-27 10:43   수정 2023-04-27 10:48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도 저리로 대출해준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되면 먼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경매에서 임차 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소득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 3%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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