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리·감독권 없는 원청에 하청보다 더 센 처벌, 사법 정의 맞나

입력 2023-04-27 18:23  

하청회사 직원 사망사고로 원청회사인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이 엊그제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5개월 만에 하청(협력업체) 근로자 사고로 원청사 대표가 감옥 가는 일이 기어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달 초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때도 최고경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당시는 집행유예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충격파는 더 크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원청업체 대표의 형량이 더 높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고를 당한 하청 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관리·감독자는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하청업체 대표다. 원청(한국제강) 대표는 공사 개입 권한이 없는 명목상 책임자일 뿐이라는 점에서 형평성과 균형감을 상실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이번 판결로 “기업 경영자에게 헬게이트(지옥문)가 열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큰 기업은 많게는 4000여 개의 하청회사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원청 대표가 하청 노동자까지 관리 감독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유사시 책임만 가장 크다면 기업 경영은 극한직업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건설, 철강, 조선처럼 공사 현장이 많아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기업과 경영자들은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듯한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노동계는 ‘1년 실형은 너무 약하다’며 더 센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여 동안 산업 현장의 사망재해가 줄지 않은 점은 처벌 만능주의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잇따르는 과잉 입법으로 기업 경영을 옥죄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자해행위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를 포함한 합리적 입법으로 생산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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