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를 '워터프런트' 주거지로…최고 65층 올린다

입력 2023-04-28 18:15   수정 2023-04-29 01:54


앞으로 서울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가 최고 높이 200m에 최대 용적률 800%까지 적용받아 초고밀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변에 세계적인 수준의 수변문화지구를 조성해 ‘건축물이 경관이 되는 세계적인 워터프런트 주거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의 개발 밑그림이 확정되면서 여의도 일대 11개 노후 단지(6323가구)의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준주거·상업지로 고밀 개발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주민 열람 공고를 시작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자 지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밑그림’ 역할을 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9개 특별계획구역(59만9795㎡)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최고 800%(준주거 400%)까지 허용한다. 금융지구 등의 높이를 고려해 최고 높이는 200m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특별계획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을 권장했다. 세부적으로는 목화·삼부아파트가 특별계획구역1, 장미·화랑·대교아파트가 구역2, 한양아파트가 구역3, 시범아파트가 구역4, 삼익아파트가 구역5다. 또 은하아파트가 구역6, 광장아파트 3~11동이 구역7, 광장아파트 1~2동이 구역8, 미성아파트가 구역9로 신설됐다.

한강과 인접한 1·2·4구역은 공공시설용지 조성과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 중심 특정개발진흥지구와 가까이 있는 3·5·6·7·8구역은 상업·업무·지원 기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역과 맞닿아 있는 9구역은 도심 기능 강화를 위한 개발이 진행된다.

이들 단지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상업지역 혹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모한다. 현재는 대부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학교와 인접한 2·4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나머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된다.
○한강변에 문화시설도
서울시는 계획안에서 ‘여의도 도심에 걸맞고 미래 비전을 반영한 국제금융지구와 수변공간을 연계하는 개방적인 도심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연장선상에서 한강과 인접한 단지를 묶어 통합계획을 권장했다. 재건축 개발이익(공공기여)을 한강변 특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1구역으로 묶인 목화·삼부아파트, 2구역으로 묶인 장미·화랑·대교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목화·삼부는 공동 개발할 경우 한강과 가까운 목화아파트 부지가 문화시설 같은 공공시설용지로 이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 개발할 경우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상업지구 기준 70%)를 주고 개별 개발을 한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강변에 수변문화지구를 조성해 여가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수변문화지구에는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 시민편의시설을 짓는다. 또 입체 보행 데크 등을 통해 한강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단지 사이로 상업문화 스트리트와 글로벌 스트리트를 놓는 등 개방된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도록 제안했다.

이번에 개발 밑그림이 나오면서 일대 초고층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200m 높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상 60~65층까지 개발이 가능하다.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삼부와 대교도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아파트가 65층 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교(59층), 삼부(55층), 한양(54층), 공작(49층)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유정/박진우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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