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간호법'에 반발…내달 4일 부분파업 돌입

입력 2023-04-28 18:30   수정 2023-04-29 00:40

다음달 4일 일부 동네의원 등이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국회가 지난 27일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항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부분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투쟁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음달 3일과 4일 중 하루를 정해 부분파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날 이 회장의 발언을 고려하면 이들의 첫 파업 일정은 4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는 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도 다음달 4일 부분파업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음달 17일께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달 시범적으로 첫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29~30일 13개 단체 지부장 긴급회의가 단체별로 열릴 예정”이라며 “이곳에서 구체적 로드맵과 파업 날짜, 파업 찬반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날 13개 모든 단체장이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했기 때문에 파업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의사협회 측은 내다봤다.

의사협회는 동네의원 의사들이 주축이 된 단체다. 13개 단체에는 규모가 큰 병원이 포함된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도 포함됐다. 이들이 모두 총파업에 돌입하면 국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전날 긴급상황점검반을 꾸린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가장 낮은 ‘관심’은 의료단체 등이 파업을 예고하면 발령된다.

조 장관은 이날 “간호법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며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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