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물어보겠다”며 직접 신문을 시작했다.
유 전 본부장이 ‘1공단 공원화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시장과 시장실에서 그림까지 그려가며 논의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때였다. 이 대표는 “증인 진술을 보면 시장실에서 (내가) ‘그림을 그려가며 1000억원이면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2013년 2월 경기 성남시 운중동 주민 신년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2000억원이면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공언했는데, 불과 몇 달 뒤에 1000억원이 든다고 말한 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법정 공방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을 향해 “많이 힘들죠”라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아니요”라고 답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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