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청주 한우 농장 두 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전날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농장에서 1.9㎞ 떨어진 한우 농가에서도 이날 구제역이 확인돼 감염 농가가 세 곳으로 늘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다. 감염된 동물은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폐사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농가에서 사육하는 45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구제역이 재발병하면서 올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어 한우 수출량을 지난해(44t)의 5배 수준인 200t으로 높인다는 농식품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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