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알코올 중독' 30대 아들 살해한 친모…징역 3년

입력 2023-05-15 23:28   수정 2023-05-15 23:37


알코올 중독 아들이 이상 행동을 반복하자 홧김에 아들을 폭행해 사망케 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이번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새벽 5시께 부산 부산진구 거주지에서 편백으로 만든 안마 봉으로 아들 B씨(34)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년 넘게 직업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시는 아들 B씨와 평소 자주 다퉜고, 사건 며칠 전부터 B씨가 한밤중 손뼉을 치며 일어나는 등 이상 행동을 반복해 A씨의 분노가 커졌다.

"하지 말라"는 A씨의 만류에도 B씨의 이상 행동은 여러 차례 반복됐고, A씨는 B씨가 계속해서 손뼉을 쳐 잠에서 깬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안마 봉을 들고 B씨의 신체 여러 곳을 때렸다.

B씨는 사흘 뒤 작은방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외상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를 약 10년간 적극적으로 부양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여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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