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뽑아본다

입력 2023-05-17 16:41   수정 2023-05-18 09:44


20대 김모씨는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평택 고덕산단에서 2년째 일하고 있다. 주소지와 실 생활지가 다른 셈이다. 50대 직장인 A씨는 일주일 중 닷새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 이틀은 양평 농막에서 생활하는 '5도 2촌' 생활을 한다. 실질적 소비 생활은 서울 대신 양평에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주인구 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활기를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민으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확산시키는 작업에 나선다. 행안부는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중 올해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시범 산정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하루 3시간만 머물면 '생활인구'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고시)을 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안부 고시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체류 기준은 다소 여유가 있다.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경우엔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로 간주된다.

하루 3시간은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근거를 마련했다. 활동별로는 지역에서 일(3시간 1분), 학습(3시간 29분), 여가(3시간 39분) 등에 머무른다는 통계청 자료를 고려했다.

지역별로는 인구감소지역에 4시간 47분을, 관심지역에 3시간 52분을 평균적으로 머무르는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감안했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지방소멸 대응에 활용
행안부는 앞으로 해당 인구감소 7개 지자체의 생활인구를 매달 측정한다.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와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를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역별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성별·연령대·체류기간·체류목적 등 생활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 지역사업을 벌일 수 있고, 노년층 생활인구가 많은 곳은 실버타운·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 중앙부처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발전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신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는 89개 모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해볼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개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각종 정책지표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의 안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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