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불안 커지는데…서울 '내진설계' 건축물 5곳 중 1곳

입력 2023-05-18 16:03   수정 2023-05-18 16:17



지난 15일 강원도 동해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하는 등 동해안에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서울에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5곳 중 1곳에 불과한 곳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4월 건축물 통계 현황 따르면 서울시의 전체 건축물 59만2463곳 중 내진설계 대상은 48만6417개,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11만7615개로 나타났다. 전체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갖춘 건물은 19.9%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로 따져봐도 내진율이 24.2%에 그쳤다.

주거용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단독주택의 영향으로 평균보다 낮은 내진율을 나타냈다. 서울시 전체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율은 19.3%였다. 이 중 단독주택의 내진율은 6.8%로 전체 건축물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진율은 45.8%로 두 건물 중 한 건물 수준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의료시설과 업무시설 등은 내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의료시설의 내진율은 49.4%, 업무시설은 71.4%였다. 내진율이 낮은 건축물은 단독주택 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7.5%), 종교시설(20.5%) 등이었다.

현행 법령은 2017년 12월 이후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경우 2층 이상, 연면적 200㎡일 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 건축물들은 허가 시기에 따라 특정 층수와 연면적 조건을 충족하면 내진설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화 이전 지어졌거나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강화되기 전 지어진 건물들은 내진설계 미비한 실정이다.

건설사들도 내진설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DL이앤씨는 아파트 단지 별로 지진 감지 센서 설치하고 지진에 대응하는 시스템 개발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내진 기술 관련 특허 등 보유 중이다. 삼성물산은 규모 6.0 이상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 시공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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