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산 두 차례 양도했다면, 이달 별도 확정 신고 해야

입력 2023-05-21 17:40   수정 2023-05-22 00:29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달이다. 지난해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해 양도세 예정 신고 및 납부를 마쳤더라도 지난해 두 차례 이상 양도했다면 이달 별도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면 누진세율 적용과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납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에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이 있다. 부동산에는 토지 및 건물, 분양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주식에는 상장주식(대주주·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국외 주식 등이 있다. 부동산은 양도일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예정 신고해야 한다. 주식은 상반기 양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 양도분은 내년 2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예정 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는 5월에 신고한다.

신고자가 작년 6월에 주택, 8월에 상가를 양도했다고 가정하자. 주택은 양도소득 1억8000만원에 대해 8월 말까지 4800만원을 예정 신고하고 납부했다. 상가는 양도소득 6000만원에 대해 10월 말까지 900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 경우 올해 5월 두 개의 양도소득을 합해 확정 신고해야 한다. 누진세율 적용으로 약 1400만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

연 2회 이상 양도하고 손실이 있었다면 환급액이 생긴다. 6월 주택 양도소득 1억8000만원에 대해 4800만원을 납부하고 10월 상가에서 양도차손 1000만원이 발생했다면 확정 신고 때 3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 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 통산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소액주주가 양도차익 1억1000만원에 대해 예정 신고로 1000만원을 납부하고 해외주식에서 67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확정 신고 시 670만원이 환급된다. 확정 신고 대상자가 이달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20%(부당 40%)와 납부지연 연 8.0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신고한 양도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5월과 7월에 나눠서 낼 수 있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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