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月 150만원까지 비과세

입력 2023-05-21 17:41   수정 2023-05-22 00:30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 원칙이다. 직장에 취업해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 토지나 건물을 양도해 차익을 남겼다면 양도소득세, 은행에 적금을 들어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 직장을 떠날 때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특히 보험 상품은 비과세 비중이 다른 자산에 비해 높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15.4%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월납 저축성 보험은 5년 납입, 10년 유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더라도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요건은 인별로 적용된다. 만약 부부가 모두 보험에 가입한다면 최대 월 300만원의 납입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주식, 보험, 예금 등의 자산을 운용할 때는 얼마나 수익을 얻느냐도 중요하지만 해당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김민수 삼성생명 부산FP센터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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