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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월세 막는다"…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내역 공개

입력 2023-05-22 10:59   수정 2023-05-22 11:05



앞으로 월 10만원 이상을 내는 원룸·오피스텔 정액관리비는 부과 내용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월세 물건 광고 때 월 10만원 이상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는 부과 내용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가령, 기존에는 전·월세 물건 광고에서 관리비가 15만원이라고만 표기됐지만 앞으로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수도·인터넷·TV 등), 기타관리비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토록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정액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과 별도 부과되는 사용료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명세를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를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미이행하면 최대 500만원, 표시?광고 명시 사항 누락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등의 사례를 모니터링해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해 다음 달 중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일부 소규모 주택이 월세 금액을 관리비에 전가해 부과해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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