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자녀 태운 채 고의사고…1억대 보험금 뜯어낸 20대들

입력 2023-05-22 10:41   수정 2023-05-22 13:11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린 자녀를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지난 18일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아내 B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들로부터 37차례에 걸쳐 1억67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중 A씨는 단독 범행만 19회를 저질렀다. 그는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격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는 렌터카에 아내 B씨, 동창들을 태우고 주행하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

특히 B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운 채 16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A씨의 교통사고 이력 18건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덜기 위해 어린 자녀를 차량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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