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학생이 초등교사 됐다"…폭로 글에 '공분'

입력 2023-05-22 13:58   수정 2023-05-22 14:09



최근 인터넷의 한 카페에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현재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22일 한 온라인 카페에 따르면 지난 20일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핵심은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일부가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는 것이다.

이 글 작성자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이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도 아니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 어린 학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 집단 강간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간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강간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의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당시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다만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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