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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왕릉뷰 아파트' 수년째 소송전…잠실 진주, 집터 나오자 공사 중단도

입력 2023-05-22 18:22   수정 2023-05-23 01:34

전국 주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작년 11월 공사를 재개해 올해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2021년 11월 재건축 사업 부지 약 11만㎡ 중 2.3%인 2500㎡에서 백제 주거지 흔적이 발견된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문화재청은 작년 3월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현지 보존 의견을 내면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는 듯했다. 송파구가 중재에 나서 조합과 함께 기부채납 예정인 단지 내 공원에 유물을 이전 보존하는 방안을 냈고, 문화재청이 이를 받아들여 일단락됐다.

문화재청이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촉발된 인천 검단 ‘왕릉뷰 아파트’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2021년 7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봉분에서 바라보는 계양산 경관을 장릉 경계 500m 이내 고층아파트가 가린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문화재청이 항소해 2심이 이어지고 있다. 1심 판결 당시 법원은 이 아파트 동이 인천시 조례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200m 이내)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역에 대한 문화재청의 심의 권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현장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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