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죽기 싫어"…처음 본 여성 뒤따라가 살인 시도한 20대

입력 2023-05-22 23:32   수정 2023-05-22 23:44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재판받던 중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 배광국 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4)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을 함께 명령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2021년 9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는 1심 재판받던 지난해 7월11일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여성을 400m가량 뒤따라가 목을 졸랐다.

그는 기절한 피해자를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 다시 목을 조르던 중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했다.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는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다량 복용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A씨는 법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던 중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목을 조르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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