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는다" 친딸 폭행 무속인…20대 딸, 과다 출혈·쇼크로 사망

입력 2023-05-23 00:00   수정 2023-05-23 00:02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방조한 아내는 벌금 250만원에 처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해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B씨(54·여)도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에 처했다.

A씨는 2021년 11월8일과 9일 전남 순천시 소재 자택 안방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2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딸의 다리를 묶은 채 굿을 할 때 사용하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40여분간 폭행했다.

다음 날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며 50여분간 딸을 폭행했고, 어머니 B씨는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붙잡아 A씨의 폭행을 도왔다.

딸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과 폭행에 의한 쇼크로 사망했다.

A씨 부부의 딸은 어릴 때부터 청력에 이상이 있었고,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자 딸의 몸에 귀신이 들어왔다고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을 치료한다며 상해를 가했고, B씨는 남편의 행위를 도와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해 결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돼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등은 1심에서 반영됐고, 달라진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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