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개월 이하 영아 전용 '엄빠택시' 본격 운행

입력 2023-05-23 15:27   수정 2023-05-23 15:31


외출할 때마다 짐을 양손 가득 챙겨야 하는 아기 부모가 앞으로 넓고 쾌적한 택시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카시트가 장착돼 있고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가족 전용 대형택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 기저귀, 유모차, 분유 등의 짐이 많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양육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와 실질적인 양육자(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다. 양육자는 아기 한 명당 10만원짜리 택시 이용권을 받는다.

올해는 우선 서울시 내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해본 뒤 내년부터 25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16개 자치구는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다.

24개월 이하 영아 전용 ‘엄빠택시’는 택시회사 'i.M(아이엠)'이 운영한다. 대형 승합차 내부엔 KC 인증된 카시트가 구비돼 있어 아기들의 안전 걱정도 덜 수 있다. 카시트는 0~6개월 신생아용, 6~24개월 영아용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영아들은 면역력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택시 안에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도 마련한 이유다.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양육자는 우선 i.M 모바일 앱을 다운받은 후 ‘엄빠택시’ 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버튼을 누르고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등을 자치구에서 검토한다.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자격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양육자는 10만원짜리 이용권을 지급받는다.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시가 지급한 포인트는 12월 17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2일 ‘서울 엄마·아빠 택시’를 체험할 ‘시승 가족’과 함께 사전 점검했다. 본격적인 운행 시작 전 카시트 구비 등 택시 내부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엄빠택시'는 오세훈 시장의 보육 분야 역점 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과 외식 등의 활동이 양육자들에겐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엄마·아빠 택시’를 시작한다”며 사업 취지를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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