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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 혐의 상당부분 인정"…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3-05-24 10:51   수정 2023-05-24 11:23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8)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유아인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이날 유아인은 "(마약) 혐의 상당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공범을 도피시키려 한 적은 없다"고 답한 후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는 유아인이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인인 유명 미술작가 A 씨도 함께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정황 등이 있다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유아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단순 투약 정도로 생각해 신병 처리를 검토하지 않았는데,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22일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유아인과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유아인과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밤, 늦어도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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