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6월1일 시행

입력 2023-05-25 18:12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대상 피해자 범위를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하고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전세 보증금 대상을 기존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당초 정부안(3억원 이하)보다 범위가 2억원 늘어났다. 임대인의 고의 갭투자와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 등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이 5억원을 넘기는 피해자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을 통해 지원한다. 조세채권을 안분하면 주택 경매 때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해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대 10년간 무이자 장기대출해 준다. 지난 2월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은 5500만원, 과밀억제지역은 4800만원이다. 임차인의 신용 회복을 위해 상환 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연체 정보가 기록되면 신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을 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과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법이 시행되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담당 부서는 법 시행 전 국토교통부와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전세 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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