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생존피해자 1명, 정부 판결금 수령

입력 2023-05-25 18:25   수정 2023-05-26 01:49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판결금 수령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생존 피해자 1명에 대한 판결금과 지연 이자 지급을 승인했다. 판결금과 지연 이자는 이르면 26일 지급될 예정이다.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피해자는 당초 일본 측 사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다른 생존 피해자 2명과 함께 정부 해법에 반대해 오다가 가족의 요청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 해법에 동의한 피해자는 11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생존자 2명을 포함해 나머지 4명은 정부 해법에 대한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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