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작정하고 '짝퉁 불닭면' 만들더니…수천만원 토해낸다

입력 2023-05-25 07:30   수정 2023-05-25 07:42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인 결과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두 식품회사는 국내 식품 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회와 업체들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에 대해 IP 침해 소송 7건을 동시에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이 중 5건에 대해 한국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중국 업체 측이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CJ제일제당에 대해 25만 위안(약 4680만원), 삼양식품에 35만 위안(약 6550만원), 대상에 20만 위안(약 374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국 내 짝퉁 제조 기업들이 위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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