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성착취 아냐"…美 법원 소송 기각

입력 2023-05-26 09:32   수정 2023-05-26 09:49



할리우드 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당시 성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달러(한화 약 665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25일(현지시간) AFP,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법 아동 음란물은 '충분히 성적 암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핫세와 위팅이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판결에 배우들의 변호사인 솔로몬 그레센은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2023년 '로미오와 줄리엣' 재개봉에 대한 연방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레센 변호사는 "우리는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고, 기존 법률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영화 산업에서 이뤄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와 성 상품화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전했다.

다만 파라마운트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1968년 개봉한 작품. 영화 촬영 당시 핫세는 15세, 위팅은 16세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말 접수한 소장에서 당시 감독이었던 프랑코 제피렐리(2019년 사망)가 애초 "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촬영장에선 "몸에 간단한 분장만 하고 촬영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피렐리가 사전에 "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카메라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됐고, 나체 장면을 촬영하지 않으면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이에 제피렐리 감독의 아들 피포 제피렐리는 올해 1월 초 성명을 내고 해당 장면은 음란물이 아니며, 촬영 이후에도 배우들과 감독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의견 대립은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버라이어티는 헛세가 11일 재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위팅이) 침대로 돌아와 나와 함께 이불 아래로 들어갔고, 내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갖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위팅 역시 "성관계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파라마운트 측 변호사는 "완전히 거짓된 위증"이라며 "전혀 다른 장면과 일련의 사건을 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소송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솔한 소송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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