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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막을 법안 나왔다

입력 2023-05-26 18:17   수정 2023-05-27 01:19

일할 때 받는 돈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는 법안이 나왔다. 실업급여 수령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꿔 도덕적 해이를 막자는 취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6일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을 하루평균 임금의 60%로 통일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실업급여 금액을 하루평균 임금의 60%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또 다른 규정을 뒀다. 하루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하한액 규정의 폐지다. 이 하한액 규정이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뒤 손에 쥐는 금액보다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편이 더 나은 경우가 생기고 있어서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162만8000여 명 중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수급자 수는 45만3000명에 달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28%가량이 월급보다 더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실업급여 금액을 하루평균 임금의 60%로 통일하면 실업수당을 받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문턱도 높였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기간의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유급휴일 등을 합쳐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고용된 뒤 10개월로 늘렸다. 특정 계절에만 일하고 주기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계절 근로자들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홍 의원에 따르면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해 받은 수급자는 2018년 8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보다 실업급여를 받기 쉬운 상황도 염두에 뒀다. 독일과 스위스, 일본에선 고용된 지 최소 1년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연장 급여 금액을 높여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했다. 개별 연장 급여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급여를 추가로 주는 제도다. 현행법은 실업급여의 70%만 보장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90%까지 높였다. 장애인 등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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