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런 조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때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추가로 경락자금 대출까지 받을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어서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으면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도 등록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5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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