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이내 결론낼 듯

입력 2023-05-30 18:06   수정 2023-05-31 01:08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암호화폐 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는 30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 의원의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윤리특위는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김 의원의 징계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의 활동 기한을 한 달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간 내 의결할 수 있도록 자문위에 관련 서류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은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선 자문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는 최대 6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김 의원이 윤리특위에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변 위원장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김 의원이 자문위에 나오면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출석 의무는 없다”면서도 김 의원이 윤리특위에 나오지 않으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야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은 김 의원과 민주당의 운명의 날이며 그들의 민낯을 재확인하는 날”이라며 “최소한의 도의, 직업윤리를 생각한다면 김 의원의 징계와 강도 높은 수사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김 의원의) 자진사퇴가 지금의 민주당과 본인,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김 의원의 징계가 확정된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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