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檢, 머릿속에 故김문기 인식 존속됐는지 증명해야"

입력 2023-06-02 13:40   수정 2023-06-02 13:41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이 대표의 인식이 지속됐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나 대담 프로그램 질문 답변은 첫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묻지 않고 발전하면서 밝히게 된다"며 "'누구를 아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사후적으로 함축적 의미를 담는다면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축소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언급한 '5년 전'은 지난 2016년 1월 1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공사에서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를 받았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때를 시작으로 총 10차례 업무보좌를 하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09년 6월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인터뷰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변호인의 '인지'에 대한 변론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 사실 공표의 대상이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이를 두고 표면적이자 형식적인 반론에 불과하다며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 시점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며,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 동행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한 것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발언"이라며 "변호인 주장은 성격과 발언 내용의 외형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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