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상사와 통화 끝낸 뒤 과속으로 사망했어도…법원 "산재 인정"

입력 2023-06-02 18:30   수정 2023-06-05 18:06

상사와 통화를 마친 뒤 운전과정에서 과속을 하다 사고를 내 사망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퇴근길 상사와 나눴던 업무 관련 대화가 과속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지난 4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2월 퇴근길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의 굴삭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사고 원인을 속도위반(시속 40㎞ 초과)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운전을 하면서 상사인 B씨와 5회에 걸쳐 총 10여 분 동안 업무상 통화를 했다. B씨는 A씨에게 “거래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며 업무 지시를 하는 한편 욕설을 섞어가며 거래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업무상 통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주의력이 상당히 결핍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라며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미 퇴근 시간을 넘긴 시간이었음에도 B씨의 지시로 업무상 전화 및 지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주의력이 낮아진 상태가 지속됐을 수 있다”고 봤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이 현재 A씨의 사망사건이 산재인지를 두고 심리하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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