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뒤늦은 '타다 반성론'…박홍근은 "타다 금지한 법 아니었다" 궤변

입력 2023-06-02 18:36   수정 2023-06-03 02:08

2020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모빌리티 혁신을 좌절시킨 정치권에서는 뒤늦은 반성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가 혁신의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자성이다. 타다 금지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내 편 네 편’ 갈라치기식 입법의 문제가 지난 1일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타다 금지법을 폐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혁신 경제와 혁신 기업을 탄압하는 정당이 됐다”며 “타다 금지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썼다. 최 소장은 “타다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을 지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도 전날 “타다의 승소는 민주당의 패소”라며 “민주당의 이분법적 사고가 얼마나 많은 불편을 초래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고 했다.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인 유니콘팜도 “국회가 타다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없어지지 않았다”며 “혁신적 가치가 창출하는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타다 금지법 본회의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최운열 전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기술 진보의 흐름을 국회가 막을 수 없다”며 “타다를 막는 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은 기술 진보로 생겨나는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타다 금지법은 진보 자체를 막아버렸다”며 “그 결과 서비스를 이용한 170만 명을 비롯해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타다 금지법을 주도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기득권에 기대는 정치인은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가 국민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타다 금지법을 주도한 박 의원은 통화에서 “타다 금지법은 타다 서비스 전체를 금지한 법이 아니다”며 “합법적 테두리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를 두고 “자신이 주도한 타다 금지법으로 타다 서비스가 아예 사라졌는데 ‘다양한 서비스’를 운운하는 건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재영/설지연/원종환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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